퇴진행동 “朴대리인단 사임해도 탄핵심판 계속”…법리검토 의견 제출
김서연 기자
수정 2017-02-01 15:05
입력 2017-02-01 15:05
주말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사임 협박은 헌재 결정을 늦추려는 꼼수”라며 이렇게 밝혔다.
퇴진행동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재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탄핵심판에서의 대통령은 사인(私人)으로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라고 천명했다”고 짚었다.
즉 탄핵 소추 의결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하더라도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의 지위 자체가 ‘사인’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박 대통령은 헌재법 25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헌재법 25조 3항은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무더기 증인 신청이 기각당하자 헌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중대한 결심이란 게 뻔한 것이 아니냐”며 ‘전원 사퇴’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 측이 헌재법을 이용해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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