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K스포츠재단 자회사 설립 지시”…특검 “횡령 시도”
김서연 기자
수정 2017-01-31 17:56
입력 2017-01-31 17:56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 재판에서 “최씨로부터 자회사가 있으면 좋겠다며 검토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지난해 4∼5월경 최씨가 더블루케이는 K스포츠재단과 표면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어서 용역을 주고받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재단의 자회사를 만들어야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최씨가 재단 자회사를 설립해 돈을 빼내려고 한 것이냐’고 묻자 박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실제로 자회사 설립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씨는 “자회사 설립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려 했지만, 유야무야 돼서 실제 만들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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