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숨겨둔 자식 있다” 루머 유포한 40대女 벌금형

이혜리 기자
수정 2017-01-31 13:45
입력 2017-01-31 13:45
최근 악성 루머에 휩싸인 가수 겸 배우 이승기(군 복무 중). 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이승기에게 숨겨둔 자식이 있다는 루머를 만들어 유포한 A(46·여)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30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통신사 직원인 A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쯤 “이승기와 전 메이크업 아티스트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만들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려 이승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이승기가 군 입대 후에도 아이를 만나러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집을 방문했고, 한 연예 매체가 이를 취재 중”이라는 등의 내용을 만들어 퍼뜨렸다.

지난해 6월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찌라시’(정보지)의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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