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특검이 인권침해, ‘삼족 멸하겠다’ 말까지”
장은석 기자
수정 2017-01-26 13:50
입력 2017-01-26 11:37
최측, “특검, CCTV 녹음녹화 공개해야”
이경재 변호사는 26일 오전 11시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와 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특검이 피고인(최순실)에 대해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0시 4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변호인을 따돌리고 구속된 피고인을 신문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24일 낮 최씨를 소환해 모 부부장검사실에서 조사했다. ‘면담’을 한다며 검사가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지 않아 변호인 측이 항의했다는 게 최씨 측 주장이다.
이후 변호인이 입회해 조사가 진행됐는데, 그날 밤 10시 30분쯤 해당 검사가 조사가 끝났으니 변호인에게 돌아가라고 하고선 조사를 마치지 않고 최씨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모든 면에서 공동체라는 걸 자백하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이어 최씨를 조사한 모 부장검사는 고압적 태도로 폭언했다고 이 변호사는 주장했다.
해당 부장검사는 “죄는 죄대로 받게 할 것이고, 삼족을 멸하고 모든 가족을 파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라거나 “딸 유라는 물론이고 손자까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며 대대손손 이 땅에서 얼굴을 못 들게 하고 죄를 묻고, 죄인으로 살게 할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특검 관계자가 피고인에게 폭행보다 더 상처를 주는 폭언을 연발해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며 이는 형법상 독직가혹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 측은 CCTV 녹음녹화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어느 특검 관계자는 피고인을 겨냥해 ‘최순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면서 “특검은 형사 피의자인 피고인의 용서 여부를 조사나 증거 없이 결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지난해 최씨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받고 이미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가운데 특검이 뇌물수수 혐의로 최씨를 입건한 것도 방어권 행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두 달 전 검찰 수사에서는 강요의 피해자였던 기업들이 특검 수사에선 뇌물을 준 범죄 피의자로 바뀐 것에 대해서도 특검 측이 전혀 설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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