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3월부터 만기보험금 문자 통보

수정 2017-01-24 18:38
입력 2017-01-24 18:24
오는 3월부터 만기가 도래한 보험금에 대한 문자 서비스가 제공된다. 찾아가지 않으면 만기 후에도 1년마다 해당 내용이 재공지된다. 만기가 지나면 금리는 만기로부터 1년 이내는 표준공시이율의 절반으로, 1년이 초과하면 표준공시이율의 1%로 크게 떨어진다.
2017-01-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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