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측, 탄핵심판 증인 39명 무더기 신청…시간끌기?

이혜리 기자
수정 2017-01-23 14:40
입력 2017-01-23 14:40
탄핵심판 7차 공개 변론기일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주재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공개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2017.1.19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23일 증인 39명을 무더기로 추가 신청했다. 검찰 조서의 증거 채택과 국회 쪽의 증인 철회에 맞서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비롯한 39명을 증인으로 법정에 추가로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김 전 실장은 소추사유 전반에 관련돼있고, 우 전 수석은 롯데 수사 관련 부분과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변호사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현 민주당 의원)도 정윤회 문건 수사와 관련한 증인으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박 대통령 삼성 뇌물 관련 부분을 위한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이들을 직접 부르는 대신 진술서를 받자고 했으나 이 변호사는 “재판정에 나와서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이 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 도움이 될 거 같다”며 거부했다. 박 소장은 증인신청 취지를 보고 이들 증인을 채택할지 다음 기일인 25일 판단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박 대통령 측 발언은 헌재 탄핵심판 심리를 지연하려는 의도로 읽힐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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