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朴대통령측 ‘안종범 수첩내용 증거철회 신청’ 하루만에 기각
장은석 기자
수정 2017-01-19 10:50
입력 2017-01-19 10:50
헌법재판소는 19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이 제기한 업무수첩 관련 이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탄핵심판의 핵심 자료인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내용이 헌재가 탄핵소추 사유를 판단하는 데 광범위하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우리 심판에서 채택한 증거는 안 전 수석의 증언 및 진술”이라며 “안 전 수석의 수첩 원본은 헌재에 제출되지 않은만큼 위법 수집 문제는 형사재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의 수첩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통령 지시사항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티타임 회의 내용 등이 적혀있으며 탄핵소추 사유 상당수와 연결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