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1시간 전 열차 운행 중지 땐 전액 환불

수정 2017-01-19 00:02
입력 2017-01-18 22:44
열차가 출발하지 못하면 철도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요금 전액 환불과 함께 영수금액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마련해 18일 공시했다. 약관은 철도사업자의 과실로 열차 운행이 중지되면 열차중지 배상 책임을 부여했다. 출발 1시간 전 열차가 철도사업자 책임으로 중지된 경우 전액 환불에 더해 영수금액 10%(3시간 이내는 3%)를 배상해야 한다.
2017-01-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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