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사러 음주운전…한 달 새 5차례 적발된 40대 남성 ‘구속’

김서연 기자
수정 2017-01-18 14:26
입력 2017-01-18 14:26
음주운전 이제그만 22일 이른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대교 북단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서울 곳곳에서 출근길 운전자를 상대로 이른바 ‘숙취운전’ 단속을 벌였다. 2016.6.22 연합뉴스
술을 마신 상태에서 또 술을 사러 가기 위해 운전을 하는 등 한 달 사이 5차례 음주 운전하며 충돌 사고를 냈던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18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강모(42)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4시 20분쯤 울산 남구 달삼로 한 건물을 자동차로 들이받았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7%로 면허정지 기준(0.05% 이상)을 초과했다.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남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이송된 강씨를 본 경찰서 조사관들은 혀를 찼다. 강씨가 경찰서로 연행된 것이 한 달 사이 벌써 5번째였기 때문이다.

강씨는 바로 전달인 11월 22일 오후 8시쯤 울산 남구 공업탑로터리 인근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운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였다.

강씨는 면허취소를 앞두고 행정 처분이 결정되는 40일 동안 운전할 수 있는 임시면허증을 받았다.



임시면허증을 받고도 강씨의 음주운전은 멈추지 않았다.

발급 이튿날, 강씨는 경찰 조사에 항의하려고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몰고 경찰서로 향했다.

강씨한테서 나는 술 냄새에 경찰이 확인해보니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였다.

같은 달 26일 강씨는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갔다. 강씨한테서 술 냄새가 난다는 주유소 측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강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한 달쯤 뒤인 지난해 12월 21일, 강씨는 남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앞차를 추돌해 입건됐다.

이어 불과 이틀 만에 강씨가 술을 마시고 건물을 들이받자 경찰은 결국 강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또 술을 사러 가려고 운전하는 등 음주 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강씨에게 운전대를 맡기면 사고 위험이 커 구속했다”고 밝혔다.

울산경찰은 지난 한 달간(2016년 12월 19일~2017년 1월 16일) 난폭·보폭 운전과 과도한 음주운전 사례 등 30건을 적발했다. 이중 구속은 강씨가 유일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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