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삼성동 자택, 최순실씨 모친이 계약했다”
김서연 기자
수정 2017-01-17 21:36
입력 2017-01-17 21:36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90년 6월 5일 삼성동 박 대통령 사저는 ‘박근혜’라는 이름으로 계약을 했고, 7월 7일 잔금을 치르며 박 대통령 소유가 됐다.
그러나 당시 이 계약을 중개했던 부동산 중개인은 “(계약을 하러) 임선이씨가 혼자 왔다”며 “박근혜는 한 번도 안 왔다. 계약서 쓸 때 이름만 봤다”며 계약을 한 인물이 임씨라고 말했다.
또 그는 임씨가 세 차례에 걸쳐 계약금 9000만원과 중도금 5억 1000만원, 잔금 4억 5000만원을 각각 자기앞수표 한 장으로 지불했다고 진술했다.
그동안 박 대통령 측은 이전에 살던 집의 판매 대금으로 삼성동 주택을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JTBC는 임씨가 계약을 했다는 중개인 주장 등 당시 상황을 보면 이 집의 구입 자금이 박 대통령한테서 나온 것인지 의심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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