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써주고 1억원 수수’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불구속 기소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1-17 17:37
입력 2017-01-17 17:37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측의 입장에 맞춘 칼럼과 사설을 작성한 뒤 약 1억원을 챙긴 혐의로 송희영(63) 전 조선일보 주필을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주필은 남상태(67·구속기소)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송 전 주필은 “언론인으로서 수십년 간 쌓아온 명예와 자존심이 더렵혀졌다”면서 검찰의 기소 처분에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배임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송 전 주필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송 전 주필은 2007∼2015년 박수환(59·구속기소)씨가 운영하는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현금, 수표, 골프 접대 등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주필은 또 2011년 9월쯤 남상태 전 사장, 박 전 대표와 함께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뒤 대우조선 측에 우호적인 사설과 칼럼을 쓰는 등 통상 범위를 넘는 수준으로 관련 글을 처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2008년 4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수차례 칼럼이나 사설에서 대우조선의 대기업 매각 대안으로 ‘국민주 공모 방식 매각’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이에 고마움을 느낀 남 전 사장은 송 전 주필에 고가의 시계를 건넨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송 전 주필은 2015년 2월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거 경제수석)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고 전 사장의 연임을 청탁했고, 자신의 처조카는 심사 기준 미달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에 취업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주필은 “검찰의 이런 무리한 수사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인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 세력의 치밀한 기획과 지시”라고 주장하면서 “어떤 이유로 제가 박근혜 대통령 일파에게 미운털이 박혔는지 궁금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송 주필은 다만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무고함을 밝혀 나갈 각오”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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