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실질심사 18일 진행…조의연 부장판사 배당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1-16 14:33
입력 2017-01-16 14:33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와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는 18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심사를 맡은 영장전담판사는 조의연 부장판사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적이 있다. 당시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당시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한 삼성의 수백억원대 특혜 지원을 지시한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2015년 7월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도 관련이 있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박 대통령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일가에 거액을 지원하는 데 깊이 관여했다는 혐의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를 사실상 ‘경제 공동체’로 보고 최씨 측에 건너간 금품을 ‘뇌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또 지난달 6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뇌물공여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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