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뇌물공여·위증 혐의 ‘재벌총수 영장 1호’(2보)

장은석 기자
수정 2017-01-16 14:17
입력 2017-01-16 13:39
’부자는 닮았다’ 최순실씨 일가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특검팀 조사를 받은 뒤 서울 강남구 특검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6일 재벌 총수 중 가장 먼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가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거액을 지원하는 데 깊이 관여했다는 혐의다.


형법상 뇌물공여 혐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적용된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를 사실상 ‘경제 공동체’로 보고 최씨 측에 건너간 금품을 ‘뇌물’로 판단했다.

삼성은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독일의 유령 회사인 비덱스포츠(코레스포츠의 후신)에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 가량을 송금하고 비타나V 등 명마를 삼성전자 명의로 사 최씨 측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6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뇌물공여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다며 국조특위에 고발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도 구속영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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