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육아휴직, 18세 이하 자녀까지 3차례 나눠서” 개정안 발의
김서연 기자
수정 2017-01-13 14:59
입력 2017-01-13 14:59
이들 법안은 대선 출마를 예고한 유 의원의 대선 공약에도 들어갈 전망이다.
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들은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공부문 근로자처럼 육아휴직을 3년까지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기존 한 차례만 쓸 수 있던 육아휴직을 3차례까지 나눠 쓸 수 있게 해 각 가정 상황마다 탄력적으로 휴직을 이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적용 대상도 기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서 만 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육아휴직 급여는 현행 상한선인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였다. 통상임금의 40%만 주게 돼 있는 육아휴직 수당 급여율을 60%로 상향 조정했다.
유 의원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로 제한돼 이후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 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대부분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 통과로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면서 남녀가 동등하게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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