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인 전 세월호 특조위원 “대통령 관저 근무 있을 수 없다”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1-12 15:36
입력 2017-01-12 15:01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 중에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구조 직무유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사건 4차 변론기일이 12일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류희인 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은 “세월호 참사처럼 피해가 확산되는 국가재난의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긴급한 위기 상황은 무조건 유선 보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군 대령 출신의 류 전 위원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장을 지냈고 2006~2008년에는 대통령 위기관리비서관과 NSC 사무차장 등을 맡은 바 있다. 탄핵안 소추위원인 국회 측과 헌재는 증인 신분의 류 전 위원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물었다.
앞서 박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지난 10일 시간 단위별로 표시된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대리인단은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박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 집무실에서 정상 근무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서면 및 유선 보고를 13차례 받았는데, 주로 서면 보고를 받았다.
이에 류 전 위원은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 관저에 집무실이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이 관저 책상에 앉아 직무를 본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제가 근무할 땐 관저에 집무실이란 표현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류 전 위원은 “긴급한 위기 상황은 무조건 유선 보고로 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주로 서면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위기 상황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정부의 부실 대응을 비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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