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 답변 부족하다” 헌재, 대통령 측에 자료 재요구
이혜리 기자
수정 2017-01-10 13:54
입력 2017-01-10 13:45
헌재, “세월호 사고 최초 인지시점은? 통화 입증할 기록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출한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답변서를 보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10일 오전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에 대해 언제 처음 알게 됐는지조차 담겨있지 않다”며 “이 답변서는 요구에 못 미친다.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답변서에는 박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근무하던 오전 10시쯤 세월호 사고 발생 보고를 처음으로 받았고 했다. 이 재판관은 “답변서에는 우선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에 대한 최초 인지 시점이 언제인지가 나와있지 않다”며 “TV 등을 통해서 (사고가) 오전 9시 조금 넘어서부터 보도됐는데, 대통령이 TV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는지를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달 22일 열린 탄핵심판 1차 준비절차기일에서 대통령 측에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요청이 있는지 19일이 지난 이날 오전에야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또 이 재판관은 “답변서에는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과 수차례 전화를 했다고 돼 있는데, 국가안보실에서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낸 보고서만 첨부돼 있다”며 “통화기록도 제출해달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측의 답변서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대통령과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의 전화통화를 뒷받침할 통화기록 등과 같은 자료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는 답변서를 보완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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