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지성·장충기 구속영장 방침…이재용 부회장도 검토
최선을 기자
수정 2017-01-10 10:46
입력 2017-01-10 10:45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 부회장과 장 사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들은 전날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강도 높은 밤샘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박 대통령의 의사를 염두에 두고 최씨 일가를 지원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잠정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과 최순실씨 사이의 승마 훈련비 협상을 주도한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와 지원에 관여한 삼성 관계자들의 진술, 앞선 검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삼성 핵심 관계자 사이의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등 여러 객관적 증거로 판단한 결과다.
특검팀은 최 부회장과 장 사장이 증거를 인멸하고 ‘말 맞추기’를 시도할 우려가 커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청문회 진술 중 상당 부분이 수사 결과 등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고 보고 뇌물공여 혐의 외에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 처벌하는 방침을 비중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르면 12일쯤 이 부회장을 우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신병처리 방침을 검토해 확정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최 부회장, 장 사장 외에 최씨 일가 지원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최씨 일가의 자금 지원 청탁 창구 역할을 한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등도 영장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그룹으로선 그룹 수뇌부에 무더기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다. 한 수사팀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을 (죄질이) 좋지 않게 보고 있다”며 “(신병처리 대상이) 여러 명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승마 유망주 육성 명분으로 2015년 8월 최씨의 독일 현지법인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가량을 송금했다. 이와 별도로 비타나V 등 삼성전자 명의로 산 명마 대금도 43억원에 달한다.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씨가 이권을 챙기려 기획 설립한 것으로 의심받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천800만원을 후원했다.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주요 대기업 가운데 최대인 204억원을 출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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