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존 리 전 옥시 대표 ‘무죄’…피해자 가족들은 눈물만

강경민 기자
수정 2017-01-06 14:29
입력 2017-01-06 14:29
6일 오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약 5년 반 만에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반면 존 리 전 대표의 주의 의무 위반 혐의는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오전 선고가 끝난 후 피해자 가족들이 침통한 얼굴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6일 오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약 5년 반 만에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반면 존 리 전 대표의 주의 의무 위반 혐의는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오전 선고가 끝난 후 피해자 가족들이 침통한 얼굴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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