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무죄 선고’ 받고 법원 나서는 존 리 전 옥시 대표

강경민 기자
수정 2017-01-06 13:22
입력 2017-01-06 13:22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합의28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면서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가 객관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고 지법을 나서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합의28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면서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가 객관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고 지법을 나서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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