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제정책 방향] 공공부문 6만명 이상 뽑아… 청년 의무고용도 2년 연장

오달란 기자
수정 2016-12-29 23:09
입력 2016-12-29 22:34
일자리 확대·취약계층 보호
국가·지자체 1만명 증원… ‘임금 착취’ 사업주 공개내년 국가·지방자치단체 정원 1만명을 신규로 증원하는 것을 포함해 공공 부문에서 6만명 이상의 신규 채용이 이뤄진다. 청년의무고용제도가 2년 연장된다.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프랜차이즈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또 저소득층이 받는 생계급여를 확대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29일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소득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어려운 고용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지자체 정원 1만명을 신규로 증원한다. 공공부문에서 전체적으로 6만명 이상이 신규 채용된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년의무고용제도의 일몰은 2018년 말까지 연장한다.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예산 2조 6000억원은 내년 1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한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을 확대하는 사업주에게는 세액공제를 현행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대기업 300만원)으로 늘려준다.
정부는 또 구직난에 몰린 청년들이 많이 취업하는 가맹사업 점포가 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 감독을 강화하고 편의점, 요식업 등 경쟁업체별 감독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 명단을 공표해 지방자치단체와 취업센터에 제공하고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업체에서 악덕 고용주를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78.3%에 달하는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생계급여 액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7월까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내놓기로 했다. 고추장 등 13개 생계형 적합업종 지원안도 마련된다.
대기업의 진출로 소상공인 피해가 생기면 정부가 적극 사업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상인과 건물주가 자율협약으로 상권을 활성화하고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막는 자율상권법 제정도 추진된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12-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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