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칠레 미성년자 성추행 외교관 형사고발 조치
장은석 기자
수정 2016-12-28 17:06
입력 2016-12-28 17:06
외교부는 28일 박 참사관을 대검에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고발장과 함께 당사자 문답조사한 내용, 피해자 부모가 칠레 검찰에 접수한 고발장 등 관련 증거자료를 대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지난 2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모 참사관에 대해 파면 의결을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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