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성추행 외교관’ 파면…최고 수위 중징계

이혜리 기자
수정 2016-12-27 17:57
입력 2016-12-27 17:41
칠레 주재 한국 외교관 미성년자 성추행 동영상 공개 칠레 주재 공관에 근무하는 한 한국 외교관이 현지 미성년자를 성추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현지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국내로 소환된 전 칠레 주재 외교관 박모 참사관에 대해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외교부는 27일 오후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이같이 중징계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는데, 파면은 최고 수위의 중징계다.


박 참사관은 지난 9월 칠레에서 한국어를 배우던 14세 현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외교부 제1차관과 외부 전문가 3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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