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리인단 “세월호 7시간 행적 명쾌하게 밝힐 것”(속보)
오세진 기자
수정 2016-12-27 15:14
입력 2016-12-27 15:14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따라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명쾌하게 밝힐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 22일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심리에서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의 어느 곳에 있었고, 어떤 업무를 보았는지 구체적으로 적은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대통령 측에 요구한 적이 있다.
헌재는 내년 1월 3일 낮 2시에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헌재는 다시 기일을 정할 수 있다. 만일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가 가능하다.
이번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법률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을 증인으로 변론기일에 소환해줄 것을 헌재에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대통령 대리인단은 “법률적으로 대통령 없이 변론이 가능하다”면서 박 대통령이 변론기일이 출석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시사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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