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檢에 자료제출 요구 위법’ 朴대통령측 이의신청 기각
이슬기 기자
수정 2016-12-22 15:03
입력 2016-12-22 15:03
연합뉴스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첫 준비절차기일에서 재판부는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정미 재판관은 이날 열린 준비절차 기일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지난 15일 직권으로 서울중앙지검과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최씨 등의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대리인들은 16일 “헌재의 수사기록 제출 요청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어긋난다”며 헌재에 이의제기를 했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신속한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다”며 “당사자의 수사기록이 아니고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록 제출 요구는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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