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한항공 기내 난동 男’에 출석 통보…마약 혐의도 수사
이혜리 기자
수정 2016-12-22 14:35
입력 2016-12-22 14:35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폭행 혐의를 받는 회사원 A(34)씨에게 “오늘 중으로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러나 “A씨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변호사와 상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A씨를 소환하면 마약 투약 혐의가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A씨가 당시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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