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청문회] 박영선 “이완영, 국조 물 흐리는 미꾸라지”
김서연 기자
수정 2016-12-22 11:12
입력 2016-12-22 11:12
박 의원은 이완영 의원의 위증모의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 조사법 제13조에 의해 이완영 의원은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며 “위원회 의결로 제척해줄 것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에게 “단호히 대처해 달라. 아니면 위원장도 의심받는다”고 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도 가세했다. 하 의원은 “이완영 의원의 결백을 믿고 싶다”며 “결백하다는 증거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간사는 사퇴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위원회 결의로 이 의원에 대한 위증 및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특검수사를 의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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