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체포영장…최순실, 독일에 8000억원대 자산 차명 보유

이슬기 기자
수정 2016-12-22 08:16
입력 2016-12-22 08:16
국정농단 최순실 첫 재판…피고인석에 앉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에 입장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6. 12. 19 사진공동취재단
‘국정 농단 사태’의 주역인 최순실(60ㆍ구속기소)씨와 딸 정유라(20)씨 등이 독일에 8000억원대 자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64) 특별검사팀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독일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사법공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2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독일 검찰과 경찰은 최씨 모녀 등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 지역에 스포츠ㆍ컨설팅ㆍ부동산 등 업종의 500여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정황을 확인 중이다. 삼성이 지난해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최씨 모녀의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에 보낸 280만유로(한화 37억여원)의 흐름을 살피던 독일 헤센주 검찰은 자금 추적 끝에 이 유령회사들의 존재를 알아채고 연방 검찰에 보고했다.


독일 검찰은 이 유령회사들을 통해 최씨 모녀 등이 차명으로 보유한 현금과 부동산 등 재산이 8,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규모를 확인 중이다.

최씨 등은 정씨의 독일 현지 승마코치로 알려진 크리스티앙 캄플라데(52)와 17년간 최씨 일가를 보필해 ‘독일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48ㆍ한국명 윤영식) 등 10여명의 명의를 이용해 이 회사들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독일 형법에 따르면 자금세탁은 가중처벌요건에 따라 최대 10년형까지 처벌 가능하다. 독일 검찰은 나아가 최씨 일당이 자금세탁과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범죄조직을 결성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특검팀은 독일 검찰로부터 자료를 넘겨 받아 최씨 등의 혐의를 검토한 뒤 이에 따라 최씨의 해외 재산을 몰수해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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