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행정소송…“파면 처분 취소해달라”
장은석 기자
수정 2016-12-21 18:14
입력 2016-12-21 18:14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나 전 기획관이 이날 교육부를 상대로 하는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교육부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 7월19일 나 전 기획관에 대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린다”며 파면을 의결했다.
이에 나 전 기획관은 8월24일 중앙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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