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장모 성폭행한 사위, 음주운전으로 도주까지 ‘인면수심’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16-12-20 16:09
입력 2016-12-20 16:09
70대 장모 성폭행한 사위 징역 5년
거동이 불편한 70대 장모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으로 도주까지 한 ‘인면수심’ 사위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장모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말 전북 전주 시내에 위치한 장모 B씨의 집에서 허리 수술로 거동이 불편한 장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범행을 저지른 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도주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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