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답변서 공개는 위법”…朴 대리인단, 헌재에 소송지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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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12-19 18:26
입력 2016-12-19 18:26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 “대통령 답변서를 공개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7조 위반”이라며 헌재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이를 제지해 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소법 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 대리인단의 요청은 앞으로 대통령 측이 제출할 문건을 일반에 공개하지 말아달란 뜻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대통령 대리인단은 조만간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입증계획과 증거 목록 등을 헌재에 제출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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