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첫 재판…“검찰 공소사실 전부 인정할 수 없다”(속보)
장은석 기자
수정 2016-12-19 16:19
입력 2016-12-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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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에 입장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6. 12. 19 사진공동취재단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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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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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에 입장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60)씨가 첫 재판에 출석해 “검찰 공소사실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9일 오후 2시10분 법원 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최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최씨는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고, 철저한 규명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씨 측은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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