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첫 재판…“검찰 공소사실 전부 인정할 수 없다”(속보)

장은석 기자
수정 2016-12-19 16:19
입력 2016-12-19 14:40
국정농단 최순실 첫 재판…피고인석에 앉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에 입장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6. 12. 19 사진공동취재단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중인 박영수특검 사무실 지하 주차장에서 본격적인 피의자 소환을 앞두고 법무부 호송차량이 점검을 하고 있다. 2016. 12. 19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최순실 관련 사건 첫 재판이 열린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방청객들이 줄을 서 신원확인 후 입장을 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에서 하루 아침에 ’국정농단의 몸통’이 된 최순실 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회 공판준비기일 참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6. 12. 19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에서 하루 아침에 ‘국정농단의 몸통’이 된 최순실 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회 공판준비기일 참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을 농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비선 실세’ 최순실(60)이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에서 ‘국정농단의 몸통’으로 전락한 최순실 씨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회 공판준비기일 참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최순실씨가 19일 오후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에서 ‘국정농단의 몸통’이 된 최순실 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 참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최순실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이 열린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가운데)가 들어서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최순실 재판 출석
최순실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에 입장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60)씨가 첫 재판에 출석해 “검찰 공소사실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9일 오후 2시10분 법원 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최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최씨는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고, 철저한 규명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씨 측은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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