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청와대 현장조사” vs 靑 “거부”…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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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12-16 11:00
입력 2016-12-16 11:00
국조특위는 이날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단골병원인 김영재의원, 차움의원, 청와대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청와대 경호실 현장조사는 오후 3시쯤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청와대가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이다. 청와대는 ‘보안시설’로 현장조사 수용이 어려워 국조특위 위원들의 청와대 진입을 막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특위의 현장조사 의지는 강경하다.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전날 “현장조사를 강행하겠다”면서 “보안시설이라는 핑계로 국조특위에 협조하지 않으면 엄청난 국민적 분노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호실 주요 증인들에 대한 출석을 요청했지만 협조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위 위원들이 상당히 격앙돼 있다“며 ”현장조사에서 볼썽사나운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만에 하나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수색이 불가하다고. 청와대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된 상태다. 만일 이날 현장조사가 성사되면 사상 첫 청와대 현장조사로 남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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