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미르·K스포츠재단 감찰 증언 우려해 윗선에서 특감실 해체”
오세진 기자
수정 2016-12-15 16:00
입력 2016-12-15 15:42
이석수(53) 전 대통령 특별감찰관은 지난 8월 당시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정보 유출 논란으로 검찰이 특별감찰관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렵다”면서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한동안 이 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르·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출연금 강제 모금 및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비리 행위 등이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청와대는 지난 9월 23일 이 전 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후 백방준 특별감찰관보를 포함한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이 해직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특별감찰관실이 사실상 해체된 때는 지난 9월 30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이었다.
이 전 감찰관은 국정감사 기관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지난 7월 내사를 벌였던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에 대해 설명하려 했지만 청와대의 사표 수리로 출석하지 못했다. 이 전 감찰관은 특별감찰관실 해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뒤에 다른 의사결정을 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감찰관은 15일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회 국정조사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특별감찰관실이 해체된 이유에 대해 “(지난 9월) 국회 법사위(에서의 기관증인) 증언도 못하게 할 뿐더러, 혹시 이후 ‘K스포츠재단이나 미르재단에 대해 특별감찰관실이 무슨 조치를 할 것을 우려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별감찰관실 전체를 날린 것은 박 대통령에 의해 진술을 못하게 지시된 것이 아닌가”라고 묻자 이 전 특감은 “법무부나 인사혁신처는 그런 억지 해석을 할 아무 요인이 없다”고 에둘러 말했다. 이는 현행법상 인사혁신처나 법무부가 특별감찰관보의 해임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가리킨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별감찰관보와 감찰관실 직원들의 해임 권한은 이 전 감찰관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사실상 지시한 인물이 박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느냐고 거듭 묻자 이 전 감찰관은 “그 뒤에 다른 의사결정을 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감찰과 관련해선 “첩보를 보고 든 생각은, 재벌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점과 안종범(59·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영달이나 노후를 위해 만든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것 등이었다”면서 “재단의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해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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