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위반’ 원혜영 40년 만에 무죄

수정 2016-12-09 23:26
입력 2016-12-09 22:44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유신정권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옥살이했던 원혜영(64·경기 부천 오정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0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준)는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원 의원과 박인배(63) 전 세종문화회관 사장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부분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효력을 잃은 옛 집시법 조항들을 적용해 기소된 부분은 모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1975년 원 의원과 박 전 사장은 대학 재학 시절인 그해 11월 이를 비판하는 집회·시위를 열었다는 이유로 기소돼 이듬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12-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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