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가결] ‘유일한 불참’ 최경환, 이유 들어보니

이슬기 기자
수정 2016-12-09 21:09
입력 2016-12-09 21:09
최경환과 정진석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진행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오른쪽)이 정진석 원내대표의 손을 잡고 있다. 2016. 12. 09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국회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참여했다. 유일한 불참자는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다.

최 의원은 박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하기 위해 9일 오후 3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 모습을 드러냈다가 3시 22분쯤 투표가 시작되자 약 5분 동안 자리를 지키다 자취를 감췄다.

다른 주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한 것과 달리, 최 의원은 아예 투표조차 하지 않고 자리를 떠 배경을 두고 궁금증이 일었다.


4선의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친박(친박근혜)계 주류 핵심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 측은 연합뉴스에 “투표 결과가 가(可)로 나든, 부(否)로 나든, 극심한 국정 혼란을 초래한다고 봤기 때문에 투표 불참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국정 공백이 발생하는 데다 야권의 ‘하야 투쟁’이 예상되고, 부결되면 국민적 분노가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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