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머리 손질’로 드러난 청와대 경호실의 거짓말
수정 2016-12-07 10:21
입력 2016-12-07 10:21
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6일 “대통령 머리 손질과 메이크업을 위해 총무비서관실 소속으로 2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다”면서 “2014년 4월 16일 출입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오후 3시 20분쯤부터 약 1시간가량 청와대에 머문 것으로 확인되며 당사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머리 손질에 소요된 시간은 20여분”이라고 밝혔다.
이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에서 90분간 머리 손질을 했다는 한겨레신문 보도에 반박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청와대 해명에 따라 지난 5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서 경호실장이 “외부에서 (대통령 관저로) 들어온 인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증언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청와대 경호실 차장이 국정조사에서 위증을 한 셈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법에 의해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 포함)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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