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한 표창원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수정 2016-12-05 00:10
입력 2016-12-04 21:04

탄핵 찬반의원 명단 공개 후폭풍…與 “휴대전화 유출 공모 가능성”

새누리당이 탄핵 찬반 의원 명단을 자의적으로 구분한 뒤 이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왼쪽)
연합뉴스
당은 지난 2일 박맹우 사무총장 명의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표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휴대전화 번호 유출자도 수사해 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당 관계자는 “표 의원이 명단을 공개한 시점에 번호가 유출됐기 때문에 공모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표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누리당 의원 128명 전원을 탄핵 반대 또는 눈치 보는 의원으로 분류한 명단을 올렸다.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새벽 시간에 전화가 걸려와 인신공격성 발언에 시달리고, 카카오톡 등 온라인 메신저의 단체 대화방에 강제 초대되는 등 의정 활동 차질을 호소하고 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의원의 소신과 신념 등 내면의 문제를 표 의원이 자신의 주관대로 판단하고 공개한 것은 명백한 정치 테러”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12-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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