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사장 “우리은행 차기행장 선임에 관여 않겠다”
이유미 기자
수정 2016-12-02 00:02
입력 2016-12-01 22:54
7개 과점주주 매매계약 체결 “21.4% 지분 권한은 행사”
예금보험공사는 7개 과점주주(지분율 29.7%)와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한 주식매매 계약을 1일 체결했다. 과점주주로 이뤄진 ‘집단지도체제’ 출범이 성큼 다가온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은행 단일 최대주주(21.4%)로 남게 되는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을 두고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다만 곽 사장은 “21.4% 지분을 가진 주주로서의 권한은 행사할 것”이라고 분명히 못박았다. MOU를 해지하는 것과 비상임이사로서 우리은행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별개라는 것이다. 논란의 소지를 의식한 듯 곽 사장은 “주주권 행사는 잔여지분가치(기업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적 사안에만 해당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과점주주 중심의 이사회가 꾸려지더라도 정부(예보) 입김에서 얼마나 자유로울지가 우리은행 민영화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사장은 예보가 갖고 있는 한화생명 지분(15.25%) 매각도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보는 SGI서울보증 지분(93.85%)도 갖고 있지만 중금리 대출 보증 등 정책 기능을 감안해 이 지분 매각은 당분간 보류할 방침이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12-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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