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야모야병 개그맨 사건 징역 7년 구형에 “하지 않은 일…억울”

김유민 기자
수정 2016-12-01 18:11
입력 2016-12-01 18:11
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출신 피고인 여모(30)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여씨는 지난 6월 5일 오후 11시 52분 경기도 의정부시내 한 골목에서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김모(20·여)양을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양은 여씨가 갑자기 뒤에서 흉기로 위협하자 깜짝 놀라 이를 뿌리친 뒤 집으로 도망쳤고 이를 부모에게 말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김양은 뇌혈관이 좁아져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일으키는 희귀·난치성 질환인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았다.
김양은 뇌에 물이 차 세 번의 수술을 받았고 한 달만인 지난 7월 4일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지만, 아직 언어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씨 측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저로 인해 피해를 받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하지만 제가 하지 않은 일로 벌을 받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씨는 이어 “정황 증거가 아닌 확실한 증거로 사건을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의정부 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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