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장석춘 의원 벌금 80만원, 당선무효형 면해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수정 2016-11-29 16:45
입력 2016-11-29 16:27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태균 부장판사)는 29일 4·13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을)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해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방송사와 전화 인터뷰 때 보도를 예상했고 보도 이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서 죄가 무겁지만 이후 다른 방송사 인터뷰에서 정정했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 3월 한 방송사와 전화 인터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뒤늦게 다른 방송사 인터뷰에서 “지난 2006년 5월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장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천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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