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촛불집회] 시민에게 따뜻한 물 한잔, 의경에게 쥐어준 핫팩…배려 촛불, 추위를 녹이다

이경주 기자
수정 2016-11-26 17:48
입력 2016-11-26 17:48
손진호 기자 nasturu@seoul.co.kr
이날 집회에는 법원이 청와대로부터 200m 떨어진 신교동 교차로 앞까지의 거리 행진을 허용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오후 5시 현재 주최측 35만명·경찰 추산 11만명)이 청운동 일대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사직동 주민센터, 세움아트스페이스 앞 등 4개의 코스로 나눠 행진을 시작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물을 마신 황교선(31·여)씨는 “가게 주인, 시위대 할 거 없이 한 마음으로 박 대통령이 물러나길 바라고 있다”며 “날이 추운데 이 물 한 잔에 몸도 마음도 따뜻해졌다”고 전했다. 자원봉사자들은 부모와 함께 나온 아이들에게 핫팩을 주었고 어른들에게는 비옷을 나눠 주었다.
경복궁역 사거리 앞에서 만난 이모(27·여) “너무 답답해서, 박 대통령이 그만 내려왔으면 해서 나왔다”며 “국민도 의경들도 박 대통령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데 의경들 주려고 핫팩을 사왔다”고 말했다. 한모(30·여)씨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시위하는 것이 의미는 있는데 속상하다”며 “이제 국민들 마음 그만 아프게 하고 박 대통령이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법원은 청와대 200m 거리의 집회를 처음으로 허용하면서 집회는 오후 5시, 행진은 오후 5시 30분까지로 제한했다. 이는 예상 일몰시간(오후 5시15분)을 고려한 처분이다.
26일 집회 주최 측(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시간 제한을 두고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번 집회에 사상 최대의 인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야간에는 우발적인 안전사고나 질서유지 곤란의 위험성이 높아져 시민 안전에 위험성을 초래할 상당한(타당한)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법원 결정에 반발한 경찰의 항고 역시 함께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핵심적 요소로서 민주적 기본질서와 정치 체제의 근간”이라며 “이런 취지에서 집시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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