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국어 12번 문항도 ‘복수정답’ 논란···국립국어원 “잘못 설명”
오세진 기자
수정 2016-11-18 22:05
입력 2016-11-18 22:05
한국사 영역 복수정답 논란에 휩싸인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시험)의 국어 영역도 같은 논란에 빠졌다. 12번 문항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답으로 제시한 5번 답지문 외에 1번 답지문도 정답으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국립국어원이 수차례 게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E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수능시험에서 출제된 국어 영역 12번 문항은 ‘음운 현상’을 묻는 문제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정답을 5번만 인정하고 있다.
‘읊고[읍꼬]’에는 이 문제 보기 (가)의 설명처럼 음절의 종성에 마찰음이 올 경우 예사소리로 교체되고, 보기 (나)의 설명처럼 음절의 종성에 자음군이 올 경우 한 자음이 탈락한다는 선택지 5번만 맞다는 것이다.
반면 ‘꽂힌[꼬친]’에는 음절의 종성에 파찰음이 올 경우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교체되는 음운 변동이 있다고 한 선택지 1번은 틀렸다는 것이 평가원의 입장이다.
그런데 국립국어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1번 내용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꽂히다’에 대한 표준발음법 적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국립국어원은 축약이 아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는 ‘꼳히다-꼬티다-꼬치다’의 음운 변동 과정을 거친다고 밝히는 등 수차례 같은 답변을 반복해서 달았다.
이에 근거하면 국어 12번 문항의 1번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꽂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면 ’꼳힌‘으로 바뀌고, 축약을 거쳐 구개음화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보기 (가)에서 설명한 “종성인 파찰음 ‘ㅈ’ 이 파열음의 예사소리인 ‘ㄷ’ 으로 교체된다”는 내용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국립국어원은 자신들의 실수로 답변을 잘못한 것이라며, 표준발음법 적용에 따라 1번은 오답이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EBS와의 인터뷰에서 “저희가 답변을 잘못한 건 분명히 있지만, 이거는 잘못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꽂히다‘의 구개음화를 인정해야 한다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립국어원이 수능 시험 전부터 해당 답변을 수차례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공부한 수험생들은 1번을 답으로 했을 가능성이 커 복수정답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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