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대구서 10명 적발 “무효 처리”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16-11-17 21:59
입력 2016-11-17 21:59
수능 부정행위 연합뉴스
대구시교육청은 17일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자 1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0명 모두 이번 수능만 무효로 처리한다”고 말했다.

6명은 시험장에 반입해서는 안 되는 휴대전화 전화를 갖고 있다가 알람이 울리는 등 때문에 들켰다.

2명은 시험이 끝난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했고, 2명은 4교시에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 문제지를 풀다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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