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면조사 버티는 박 대통령에 출석요구서 발송 검토

정서린 기자
수정 2016-11-17 10:03
입력 2016-11-17 10:03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의 한 관계자는 “참고인에게도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출석요구서’를 낼 수 있다”면서 “박 대통령의 신문이 참고인이어서 강제 구인은 어렵겠지만 국민 여론을 감안해 적절히 압박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와 유 변호사를 통해 요구한 대면 조사를 거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문서인 출석요구서에 일시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어 재차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 대통령이 현재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의 진술, 증거자료 등을 봤을 때 사실상 ‘피의자’라고 보고 있다.
이미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각각 검찰에서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강제 모금(직권남용 또는 제3자 뇌물수수)과 청와대 문건 유출(공무상 비밀누설)이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털어놓은 바 있다. 박 대통령의 모금 지시 사항은 안 전 수석의 수첩에도 꼼꼼히 적혀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애초에 박 대통령의 신분을 참고인으로 확정해 공표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면서 “지금이라도 피의자에 가깝다는 점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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