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중졸’ 되는 정유라… “행정소송해도 이길 가능성 희박”

김기중 기자
수정 2016-11-16 20:00
입력 2016-11-16 18:22
서울교육청 “졸업 취소 판례 확인”
교육부 내일 이대 특감 결과 따라 정유라 자퇴·입학 취소 결정될 듯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씨에 대한 서울 청담고의 학사관리는 물론 국가대표 취득 과정에서도 부정이 드러나면서 정씨의 고교 졸업 취소 가능성이 커졌다.
정씨의 모교에 대한 특별감사 중간보고를 내놓은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외부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실제 졸업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찾았고, 종합적인 사실들로 따져볼 때 사실상 졸업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정씨가 재학 중인 이화여대의 입학도 자동으로 취소된다.
결과적으로 정씨가 고교 졸업과 이화여대 입학을 회복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행정소송밖에 없다. 고교 졸업 자격을 검정고시로 회복하더라도, 입학 당시가 아닌 사후에 학력을 취득한 것이라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정씨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여 승소한 뒤 고교졸업 자격을 회복하면 이를 근거로 이화여대를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을 되돌리는 방법만이 유일하다.
교육부가 이화여대에 대한 특별감사 중이고, 정씨가 현재 대학 자퇴를 접수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교육부가 오는 18일 발표할 특감 결과와 이화여대의 자퇴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씨가 귀국했을 때 이화여대가 입학취소 결정을 내린 상태라면 정씨가 시교육청과의 행정소송에서 이겨도 정씨는 고교 졸업만 가능하다. 이화여대가 자퇴를 받아준다면 정씨는 고교 졸업에 따른 대학 중퇴자가 된다. 하지만 교육청과 교육부 모두 정씨가 행정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11-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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