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 참고인 신분 조사…조사중에 바뀌는 경우 잘 없어”(속보)

장은석 기자
수정 2016-11-14 14:49
입력 2016-11-14 14:49
박근혜 대통령
검찰이 14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늦어도 16일까지는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며, 조사를 받다가 바뀌는 경우는 잘 없다고 전했다.

또 조사 장소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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