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려 남편 청부 살해, 13년 만에 징역 15년

김상화 기자
수정 2016-11-11 19:04
입력 2016-11-11 19:04
법원이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로 꾸며 남편을 청부살해한 60대 아내에게 사건 발생 13년 만에 중형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기현)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6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박씨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씨 여동생(52)과 지인 최모(57)·이모(56)씨 등 3명에게도 징역 10년∼15년을 내렸다.
사건은 2003년 2월 23일 오전 1시 40분쯤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박씨의 남편 A(당시 54세)씨가 경북 의성군 다인면의 한 마을 진입로에서 차에 치였고 결국 숨지면서 발생했다.
평소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박씨는 자신의 여동생에게 남편을 죽여달라고 수차례 부탁했다. 평소 남편에게 맞기도 했고 그냥 싫었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박씨의 여동생은 평소 알고 지내던 최씨와 공모해 다른 사람을 시켜 형부를 살해하기로 했다. 최씨는 중학교 동창인 이씨에게 보험금이 나오면 일부를 주겠다며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씨는 2003년 2월 22일 오후 6시쯤 A씨에게 술을 사겠다고 유인해 A씨 집에서 18㎞가량 떨어진 곳에서 술을 함께 마셨다. 그리고는 자신의 1t 트럭으로 집에 데려다 준다며 A씨를 집에서 1.2㎞가량 떨어진 마을 진입로에 내려줬다. 잠시 후 그는 내리막길로 걸어 내려가는 A씨를 치고 달아났다. 피해자는 당일 오전 8시쯤 숨진 채 발견됐다.
범행 뒤 박씨는 보험사 2곳과 자동차보험사 1곳에서 5억 2000만원을 받아 남편을 죽인 이씨에게 4500만원을, 여동생과 최씨에게는 2억 7500만원을 줬다. 그 뒤 범행은 미제 뺑소니 사건으로 묻히는 듯했다.
그러나 경북경찰청이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에서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뺑소니 사고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서 실마리가 풀렸다. 경찰은 보험금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해 계좌를 분석했고 주변 인물을 탐문한 끝에 범행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생명을 뺏은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다”며 “치밀하게 준비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기현)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6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박씨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씨 여동생(52)과 지인 최모(57)·이모(56)씨 등 3명에게도 징역 10년∼15년을 내렸다.
사건은 2003년 2월 23일 오전 1시 40분쯤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박씨의 남편 A(당시 54세)씨가 경북 의성군 다인면의 한 마을 진입로에서 차에 치였고 결국 숨지면서 발생했다.
평소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박씨는 자신의 여동생에게 남편을 죽여달라고 수차례 부탁했다. 평소 남편에게 맞기도 했고 그냥 싫었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박씨의 여동생은 평소 알고 지내던 최씨와 공모해 다른 사람을 시켜 형부를 살해하기로 했다. 최씨는 중학교 동창인 이씨에게 보험금이 나오면 일부를 주겠다며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씨는 2003년 2월 22일 오후 6시쯤 A씨에게 술을 사겠다고 유인해 A씨 집에서 18㎞가량 떨어진 곳에서 술을 함께 마셨다. 그리고는 자신의 1t 트럭으로 집에 데려다 준다며 A씨를 집에서 1.2㎞가량 떨어진 마을 진입로에 내려줬다. 잠시 후 그는 내리막길로 걸어 내려가는 A씨를 치고 달아났다. 피해자는 당일 오전 8시쯤 숨진 채 발견됐다.
범행 뒤 박씨는 보험사 2곳과 자동차보험사 1곳에서 5억 2000만원을 받아 남편을 죽인 이씨에게 4500만원을, 여동생과 최씨에게는 2억 7500만원을 줬다. 그 뒤 범행은 미제 뺑소니 사건으로 묻히는 듯했다.
그러나 경북경찰청이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에서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뺑소니 사고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서 실마리가 풀렸다. 경찰은 보험금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해 계좌를 분석했고 주변 인물을 탐문한 끝에 범행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생명을 뺏은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다”며 “치밀하게 준비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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