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 선고

김학준 기자
수정 2016-11-11 17:52
입력 2016-11-11 17:52
4·13 총선 당시 자원봉사자인 선거대책본부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55·인천 계양갑)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유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대책본부장 문모(5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신분일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문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했다”며 “금권선거로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어겼다”고 판시했다.


유 의원이 대법원까지 가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판결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유 의원은 4·13 총선 전인 지난 2월 5일 인천 계양구의 한 사무실에서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인 선거대책본부장 문씨에게 “가족들과 식사나 하라”며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유 의원의 동생(53)도 4·13 총선에서 선거운동 차량 운전자들에게 모두 10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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