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2일 촛불집회 청와대 행진 안 된다”···주최 측 “법적대응”

오세진 기자
수정 2016-11-11 14:51
입력 2016-11-11 14:51
촛불의 힘, 민주주의의 힘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촛불 집회가 열렸던 모습. 사상 최대 규모의 참가자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12일 서울 도심서의 촛불집회에서도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할 예정이다. 집회 주최 측에서는 참가자 숫자를 최소 50만명, 최대 100만명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사상 최대 규모의 시민들의 참가가 예상되는 오는 12일 서울 도심에서의 촛불집회에서 경찰이 끝내 집회 참가자들의 청와대 인근까지의 행진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집회 주최 측은 경찰의 결정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결정했다.

서울경찰청은 11일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비상국민행동)이 12일 집회 프로그램으로 신고한 행진 계획 5건 중 내자동 로터리로 향하는 4건에 대해 이날 중 ‘조건통보’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행진 계획 5건 중 서울광장부터 세종로 로터리·내자로터리를 거쳐 청와대와 근접한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향하는 경로에 대해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까지만 행진을 인정하겠다고 지난 9일 조건통보를 집회 주최 측에 통보한 상태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민주노총 등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비상국민행동은 오는 12일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백남기·한상균과 함께 민중의 대반격을! 박근혜 정권 퇴진! 2016 민중총궐기’라는 이름의 집회를 연다. 주최 측은 앞서 오는 12일 오후 5시부터 서울광장에서 시작해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의주로터리·정동길·을지로입구 등을 지나 내자로터리까지 등 총 5개 대오로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공공질서 유지”를 이유로 청와대 인근까지의 행진을 금지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주최 측은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열린 2차 촛불집회 때도 교통 불편을 이유로 시위대의 행진을 불허했다. 그러나 법원이 주최 측의 경찰의 행진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경찰이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선범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대변인은 “경찰의 4개 방향 행진 제한 통고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이날 오후 중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오는 12일 300명 규모의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서울광장까지 인도로 행진하는 일은 법원의 결정으로 가능해졌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유성기업 범대위가 11일과 오는 12일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서울경찰청이 금지통고한 것에 대해 유성기업 범대위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 시위가 11월 7일부터 시작된 집회 시위의 연장선에서 이뤄지고 있고 이 사건 집회 시위와 유사한 성격의 집회 시위를 계속해 개최했으나 교통 불편 등으로 인한 큰 혼란 없이 집회 시위가 평화적으로 마무리 되었다”며 “이번 시위로 교통 불편이 예상되지만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수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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