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출국금지... “최순실 국정농단 직무유기 의혹도 수사”

김소라 기자
수정 2016-11-07 16:35
입력 2016-11-07 16:3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법무부에 우 전 수석의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 가족회사를 통한 공금 횡령 등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 의혹에 초점을 맞춰왔던 검찰은 이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사정을 총괄하는 우 전 수석이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이 국정에 개입하는 동안 이를 알고도 은폐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현재까지는 우 전 수석의 확실한 혐의점이 나오는 건 없으나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면 누구라도 수사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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